우선구매 활용의 의의

ㆍ우선구매 활용의 의의

일반적으로 국내ㆍ외적으로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우선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 약자기업, 국가적 선양과 예우가 
‌    필요한 보훈단체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기술개발제품 및 제조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과 이를 제조ㆍ공급하는 업체의 단체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재정을 배분 받는 효과를
‌    얻을 수 있게 됨

‌●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업체 및 단체들은 일반적인 조달업체 및 단체들과 달리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관련      우선구매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품들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 비해 공급기회, 대가보장 측면에서 일반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