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등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모델 발굴, 성장지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나눔의 방식을 실현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후원금 중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순수기부금에 대하여는 고유 목적 사업비로 쓰여집니다.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

– 개인후원자 : 3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의 30%까지의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 3천만원 초과분  →  
                      소득금액의 30%까지의 한도에서 25% 세액공제

– 법인후원자 : 기준 소득금액의 10% 손비산정(비용처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