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을 시작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 등 총 23개 대책마련 ㆍ추진
- 민ㆍ관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금융ㆍ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ㆍ환경 등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
-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지속 기여
- 위기시 회복력이 좋은 사회적경제가 정부ㆍ시장을 보완 하면서 위기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ㆍ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4. 사회적경제 법ㆍ제도 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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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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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별 TF
-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21.2월부터)
-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21.4월)
- 기존 공공구매 중심의 판로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21.5월)
- 협동조합 특화분야로서 직원협동조합 등 "혁신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추진('21.상반기)
-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확립 및 성장지원,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확대 추진(생협법 개정 및 활성화 방안마련)
-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추진('21.하반기)
- 마을기업 등 지역ㆍ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점진적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ㆍ확산
-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추진
-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21.상반기)
-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분야 기업 발굴ㆍ지원
- 디지털 뉴딜 이행ㆍ활용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본법ㆍ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기재부) 마을기업법(행안부), 서민금융법ㆍ신협법(금융위)
-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 구축 등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21.7월, 광주) 계기로 사회적경제제품 체험을 통한 가치소비 확산 추진
소관부처 | 적용대상제품 | 법적의무 | 우선구매비율 |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 의무적이행 |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50% |
기술개발제품 | 의무적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기술개발제품 15% | |
여성기업제품 | 의무적구매 | 중소기업 물품ㆍ용역 구매액의 5% (공사는 3%) | |
장애인기업제품 | 의무적구매 |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1% | |
창업기업제품 | 의무적구매 | 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 총액의 8% |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 의무적구매 |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1% |
고용노동부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의무적이행 | 1%범위 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0.3%) |
사회적기업제품 | 우선구매권고 | 의무구매비율 없음. 단, 권고비율 3% | |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우선구매권고 | 의무구매비율 없음. 단, 권고비율 0.1% |
환경부 | 녹색제품 | 의무적구매 | 의무구매비율 없음. 단, 지자체별 조례 제정 |
국가보훈처 | 자활용사촌생산품 | 우선구매알선 | 의무구매비율 없음 |
전라남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 의무적구매 | 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 총액의 3% |
※ 참고자료
사회책임조달 이란?
● 공공기관이 조달 절차에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
● 정부(수요자) 등 공공부분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연결한다는 점에서 사회책임 조달은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법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
- 건설공사 : 종합공사(2억), 전문공사(1억), 그 밖의 공사(8천만)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20.7.14.
● 목 적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 정의
● 정 부 | 5년 단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 자 체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전년도 추진성과 보고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 무 구 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